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고도제한 완화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고도제한 완화
  • 황희두
  • 승인 2016.06.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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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20m에서 25~27.2m로 적용

 서울시는 2016년 6월 17일(금)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안)'을 조건부가결했다.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대에 위치한 삼흥연립은 1984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8개동 120세대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평균8.9층(최고9층이하),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을 20m에서 25~27.2m로 완화 적용에 대한 심의가 상정된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가결 했다

 조건부가결 내용은 건축계획 시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옹벽 등을 최소화하여 계획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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