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법률 교육'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법률 교육'
  • 최미숙
  • 승인 2016.06.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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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주제로 강의와 변호사 상담 진행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22일(수)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1층)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이들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처럼 근로와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한 강좌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전후해서 공익법센터에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는 이에 관한 강의와 상담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임금 외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하며, 강의 참석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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