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16만 5천톤 감축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16만 5천톤 감축
  • 황희두
  • 승인 2016.06.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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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분 현재 거래시세 환산시 30억 원 수익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서울시가 작년 한 해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214만1,696톤)에서 약 16만 5천톤을 감축, 3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 공사, 지자체 등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허용량을 정해주고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주식처럼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도입,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총 523개 업체가 배출량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4곳, 열병합발전소 2곳, 상수도 14곳, 물재생센터 4곳, 매립지 1곳 등 25개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배출 할당량은 631만 톤이다.(2015년 214만→2016년 211만→2017년 206만)

 25개 서울시 대상사업장이 작년 한 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만6,941톤으로,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16만4,755톤을 더 적게 배출해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양이다.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현재 거래시세는 18,500원/톤CO2 이다.

 온실가스 감축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타 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서울시는 배출 할당량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하지 않고 예비물량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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