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센터,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서울시 인권센터,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황희두
  • 승인 2016.07.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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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화)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에서 시민인권배심회의 공개 개최

 서울시 인권센터는 7월 19일(화)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시립 노인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를 주제로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한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여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광범위한 CCTV 설치로, 시민이 CCTV에 쉽게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요양시설의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는 논제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전문가 배심원단에서 선발된 주재자 1명과,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 배심원 5명 등 총 16명의 배심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배심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배심회의 진행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배심원들 간 비공개 토론을 통해 출석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을 하여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단, 평결의 효력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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