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고용하면 6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취약계층 고용하면 650만원' 지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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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장기고용하면 지원금 650만원(중증장애인 8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수) 밝혔다.

이 지원금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이 빠른 시간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20% 높였다.

고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채용후 최초 6개월이 지나면 2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나머지 39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가칭)에 포함되는 근로자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취업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보다 쉽게 지원금 대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통해 구인자를 찾을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을 곧바로 알 수 있게 워크넷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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