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된다
  • 황희두
  • 승인 2016.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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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LED조명 90% 이상 설치해야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목)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목)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 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시켰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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