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황희두
  • 승인 2016.07.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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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조례 시행

 서울시가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정비하고「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먼저 시설물이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하고, 그 주차면의 나눔카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은 무료 주차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주차요금 기준을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10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대상을 종사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업무택시제’ 프로그램은 업무택시 사용금액의 50%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 경감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이행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이 혼잡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축소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또한, 장애인,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면을 제외하고 일반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https://s-tdms.seoul.go.kr)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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