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지구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북촌지구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 황희두
  • 승인 2016.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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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여 서울시내 전체 이면도로로 확대 예정

 서울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하향하는 시범사업을 7월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도로로,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면도로 속도제한이 사망자 수 감소 등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 통행속도, 주민 인식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0% 내외이나,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치사율이 급상승해 시속 50km일 때는 치사율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했을 때 최대 67%의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되며,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km로 일괄 조정한다.

제한속도 노면표시. 사진=서울시.
 또한 시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도시부 미관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의 진입부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를 병행하지만 내부구간은 노면표시만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별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예외구간으로 지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이 시속 60km로에 달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의 불합리한 면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교통약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30구역) 등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하향 뿐만 아니라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신설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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