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목) 행정예고했다. 31일(수)까지(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비 외에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대여)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되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으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