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 민원배심법정으로 해결 가능해
부당한 행정처분, 민원배심법정으로 해결 가능해
  • 황희두
  • 승인 2016.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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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이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중재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비용 부담 없는 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을 적극 활용해보자.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총 27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배심법정을 57회 개최해 장기‧고질‧반복민원을 조정‧중재해오고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 시민청원/제안 → 민원배심법정 → 민원배심법정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ombudsman@seoul.go.kr) 또는 팩스(02-768-8846)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후 민원배심법정 시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배심원단 등을 선정해 해당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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