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협치 조례 공청회’ 개최
서울시, ‘서울시 협치 조례 공청회’ 개최
  • 황희두
  • 승인 2016.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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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수) 참여 기반 제도화를 통한 협치 지속성 강구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는 8월 17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약칭 : 협치 조례)’ 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시민, 시의원,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대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함께 모여 “시대적 과제로서의 협치의 가치”와 협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펼친다.

 협치 조례(안)는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총칙과, 협치서울협의회의 설치와 운영내용,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3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메일(namoo@seoul.go.kr)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을 19일(금)까지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와 협치의 과정이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 모여 협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공감할 수 있는 협치 학교를 8월 17일(수) 경희대학교에서 개강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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