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대기질 악화 도장업체 69곳 적발
주택가 대기질 악화 도장업체 69곳 적발
  • 황희두
  • 승인 2016.09.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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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 등 65곳은 형사입건, 4곳은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 불편을 야기시키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불법 도장업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들이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배(132.8ppm)에서 4.7배(472.1ppm)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발된 69곳에 대하여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진한 썬팅과 사업장 밖 CCTV 설치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잠복과 증거 채증을 하는 등 연중 상시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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