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조치 등 점검
서울시는 10~11월 2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비산먼지는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지역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총 1,809곳(8월말 기준)이며, 이 중 특별관리공사장은 49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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