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월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중구, 2월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 이아름
  • 승인 2017.01.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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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2월 28일(화)까지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표지로 기한 내에 교체해야 한다.

 교체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교체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꼭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변경 등 신청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2017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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