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 네일전문 미용업소 알고보니 불법영업
유명 백화점 네일전문 미용업소 알고보니 불법영업
  • 이아름
  • 승인 2017.01.20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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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미용업소 17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곳을 적발하였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하여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하게 하였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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