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 이아름
  • 승인 2017.0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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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 1%→0.8% 인하 추진

 서울시가 2월 말부터 기와 훼손으로 인한 누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 보수해준다. 서울시가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4대 지원제도는 ①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②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③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④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0.8%)다.

 첫째, 무료 소규모 수선은 기와 등 지붕 부재(서까래, 부연 등) 훼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기둥, 담장, 벽체 등 훼손, 흰개미 피해,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횟수는 연1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울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5종(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서)에서 2종(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현황사진)으로 간소화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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