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교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선·시행한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먼저,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미 이행 된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 머물렀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은 크게 4가지로 첫째, ‘걷는 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했다. 둘째,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주·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하였다.
셋째,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넷째,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재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횟수를 늘려(격주→매주) 기존보다 4주(8주→4주)나 단축시켜 사업자의 경제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