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금지행위 단속전담요원 배치
한강공원에 금지행위 단속전담요원 배치
  • 김진희
  • 승인 2017.02.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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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용객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을 거점으로 탄력적 운영 실시

 서울시는 2월 16일(목)부터 여의도한강공원에 단속전담요원을 배치, 평일·주말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금지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연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을 거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됐다.

 한강공원 단속전담요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실무 교육과정을 거친 후 현장단속을 실시하며, 주말시간대를 중심으로 여의도한강공원 내 시민의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주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여름철 성수기 대형행사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강공원 단속전담반 운영은 전동휠 운행·이륜차 출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불법 어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상행위 등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내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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