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객 대상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서울시, 관광객 대상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 이아름
  • 승인 2017.02.2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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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에서 관광객 상대로 불법 숙박 영업한 업소 12개 적발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씨(58세)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 원~17만 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 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구분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찜질방 내에 캡슐방을 설치하여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나 이들 업소는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했다. 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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