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서 100% 조정‧중재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서 100% 조정‧중재
  • 이아름
  • 승인 2017.0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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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인 옴부즈만이 공무원 영역 넘어서 민원 해결, 고충민원 13건 직접 조사‧처리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작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시정을 꼼꼼히 감시하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22일(수) 발표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①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②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 통해 조정‧중재 ③시민‧주민감사 청구, 시의회 감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감사 및 직권감사 ④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등이다.

 특히,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감사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일반 공무원의 영역 밖까지 민원을 해결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총 13건의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했다. 

 고충민원 가운데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에 나섰다. 지난 1년간 ‘철거민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8건에 대해 총 15회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조정‧중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총 11건의 주민‧시민 감사청구를 받아 이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30억 원 이상 공사 등 350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을 실시, 134건(시정권고 32건, 직권감사전환 2건, 현지시정 10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2년차인 올해는 대표 전화번호를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02-2133-7777(기존 02-2133-3114)로 변경, 민원상담을 위한 시민 편의를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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