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돕는다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돕는다
  • 이아름
  • 승인 2017.03.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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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적합업종 신청서 15일(수) 제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신기기소매업 중소기업자단체)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 폐업하는 중소‧소매업체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3월 15일(수) 제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합의를 위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시장현황, 전망, 피해사례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생업에 바빠 신청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원에 나섰다.

 대, 중소기업 민간 자율합의로 지정되는 ‘적합업종’의 특성상,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합의가 중요하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기업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생력, 경쟁력 강화라는 ‘적합업종제도’ 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통신기기 소매업’ 외에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실태조사도 마친 상태다. ‘통신기기 소매업’의 신규 지정과 함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하고자 한다.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의 경우 1회 권고기간 만료(2017년 8월 31일)를 앞두고 있으며 3월 내에 재지정 신청서를 동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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