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받는다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받는다
  • 이아름
  • 승인 2017.03.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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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최장 10년, 최저 연2.0% 저리융자

 서울시가 올해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의 상시접수를 통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규모별 정기적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심의일정은 사업규모별로 나뉘어 3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호 이상 30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의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 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2017년은 75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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