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추진
서울시,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추진
  • 이아름
  • 승인 2017.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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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이설가능구간 자체조사 및 토지주와 개인배수설비 협의

 서울시가 21일(화) 개인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원활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의 이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간 약 50억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도는 과거 지형적 여건, 주민자력사업, 개발 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발생되었는데, 그간 토지 상부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설 요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 및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을 2015년 10월에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중 이설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극 지원하여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 및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공공하수도관리청(자치구)에서는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이설가능구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주와 개인배수설비 관련 협의를 하게 된다.

 또한, 토지주가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부 토지에 건축행위 계획이 있어 관리청(자치구)에 이설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은 이설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주와 이설 추진일정을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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