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4만개 살포
서울시,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4만개 살포
  • 이아름
  • 승인 2017.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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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까지 산, 하천 등 너구리 출몰지역 위주에 뿌려

 서울시는 야생동물의 먹이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서울시는 3월 27일(월)부터 5월 16일(화)까지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리고,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1개월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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