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 주택등 건축물건설, 관광지개발, 부동산개발, 산업거점개발, 주거복지 등 6개 분야 사업영역 다각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3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목) 공포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을 미래 선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한편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의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대된 6개 업무영역은 ①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②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③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④부동산 개발업, ⑤산업거점 개발사업 등이며, ⑥주거복지사업도 포함되었다.
산업거점 개발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를 계기로, 창동·상계지역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여 공공디벨로퍼로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마곡지구와 강일고덕지구에 청년창업플랫폼 건설사업, 복정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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