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나선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나선다
  • 이아름
  • 승인 2017.03.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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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위한 공동 활동 전개

 서울시는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시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16년 도심 재정비 사업을 명분으로 무악 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서의 강제철거와,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에서 일어난 용역직원들의 폭행을 심각하게 보고,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채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6년 12월 12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 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 · 판단하여,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1개조 4명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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