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 손으로 잡는다
불법 주·정차, 시민 손으로 잡는다
  • 이아름
  • 승인 2017.04.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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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에 '서울스마트불펴신고앱' 신고시 4~5만 원 즉시부과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앱에 등록하면 확인 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건수와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공무원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통해,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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