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퇴출 조치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퇴출 조치
  • 이아름
  • 승인 2017.04.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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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곳 중 5곳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시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공급업체 점검과 수거검사를 동시에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1학기가 시작하는 3월(13~24일)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 합동점검,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 시는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37개를 점검한 결과 5개(13.5%)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또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이번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방문해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해당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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