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5.18% 상승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5.18% 상승
  • 이아름
  • 승인 2017.04.27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원 이하 주택 55.2%로 최다, 개별주택수 전년대비 1만7천호 감소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7,521호가 감소한 32만 4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 4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1%가 강남구(6,339호), 서초구(4,786호), 송파구(3,107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 100억 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에 이른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성북구(3.4%), 서대문구(4.2%), 동대문구(4.3%)였다.

 서울시는 28일(금),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 5월 29일(월)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5.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