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당요금 택시, 삼진아웃으로 자격 상실
외국인부당요금 택시, 삼진아웃으로 자격 상실
  • 이아름
  • 승인 2017.06.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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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등의 홍보와 행정처분권한 회수 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 추진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1만 5천원에서 3만 6천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가 삼진아웃되어 택시운전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당 운전자는 향후 1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이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16.2.23일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처분 사례다.

 시는 2016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①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배포, ②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하여 외국인이 주로 방문 또는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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