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수막,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서울시, 현수막,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이아름
  • 승인 2017.06.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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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일대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 104곳 선정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종전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 등의 유동광고물까지 확대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강남, 강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6월 29일(목)~7월 17일(토)까지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곳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 14일(수)~6월 28일(수)까지는 사전 계도를 통해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업소에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市 좋은간판, 자치구) 게시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예정이며, 필요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풍선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과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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