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에 총 2,097억 원 부과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에 총 2,097억 원 부과
  • 이아름
  • 승인 2017.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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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2일(월)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 원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6월 16일(금)부터 6월 30일(금)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 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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