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
  • 이아름
  • 승인 2017.06.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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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취업미끼로 제3금융권 대출 강요해 신용불량 호소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2016년 2월~2017년 6월 277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피해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절반 가까운 48.7%(135건)로 집중되어있다.

 주요 피해사례로서 ①친구나 선후배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②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인한 2차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에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①무등록 다단계로 영업하거나 ②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식으로 영업하는 업체 ③다단계로 등록 후 불법영업의심에 대한 민원이 많다.

 불법다단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청약철회(환불)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또한, 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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