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
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
  • 이아름
  • 승인 2017.06.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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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오는 7월 1일(토)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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