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클럽 야간 불시 소방안전 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클럽 야간 불시 소방안전 점검
  • 이아름
  • 승인 2017.07.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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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대상 중 10개 대상에서 23건의 지적사항, 이 중 9개 대상 과태료 처분

 시 소방재난본부 홍대, 이태원, 강남일대 대형 클럽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금)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일(목) 오후 10시부터 소방관 25명, 경찰 8명이 합동으로 21일(금) 새벽까지 진행했으며, 홍대(8개), 이태원(8개), 강남(4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클럽 내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임의 차단과 정지 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17개 대상 중 10개 대상(58%)에서 총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화구획 훼손(8건)이 가장 많았으며, 비상구 폐쇄(2건), 피난통로 물건적치(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했으며, 기타 발견된 25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현재, 클럽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2016년 2월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마포구의 경우 자치구 조례로 별도의 안전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유흥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준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손님이 객석에서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클럽 내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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