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
서울시,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
  • 이아름
  • 승인 2017.09.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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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 인상(12.4%↑), 월급액 192만5,099원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8월 29일)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목)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3일(수) 오후 1시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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