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재산세,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2017년 9월 재산세,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 이아름
  • 승인 2017.09.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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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는 임시공휴일, 추석 연휴 등으로 10월 10일까지 납기 연장

 서울시가 시(市)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 건을 9월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조 6,421억 원 규모로서, 법정 납부기한이 9월 30일(토)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및 추석연휴와 겹침에 따라서 납부마감이 10월 10일(화)까지 연장되었고, 10일(화)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27천 건(3.5%)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천 건(1.3%)증가, 공동주택이 102천 건(4.1%)증가, 토지가 19천 건(2.8%)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63억 원, 송파구 2,39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17억 원이며, 강북구 329억 원, 중랑구 400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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