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이아름
  • 승인 2017.09.1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월)~29일(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9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추석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 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둘째,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셋째,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