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개최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 개최
  • 이아름
  • 승인 2017.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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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위한 활동 60여 차례 전개

 서울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7년 4월 3일(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60여 차례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주민 국회의원은 강제철거 현장의 인권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서울시 측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한다.

 이어,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제윤경 국회의원이 집행관법,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를 하며, 현지현 변호사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과 박종운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 단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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