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1년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1년 성과보고회 개최
  • 이아름
  • 승인 2017.12.13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주계약자 직접시공, 근로자 적정임금 의무화 등

 서울시는 12월 13일(수)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한지 1년을 맞아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갖는다.

 성과보고회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업 혁신 대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각개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했다.

 또,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