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서울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지급
  • 이아름
  • 승인 2017.1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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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이 모, 전 모 씨로부터 총 4억 4천만 원 전액 징수 완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2017년 2건 3천7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이다.

 이들의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천3백만 원, 1천4백만 원이다.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 액 3억 1천만 원)와 전 모씨(체납액 1억 3천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천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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