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욕장 불시 소방점검 해 120곳 위법 사항 적발
서울시, 목욕장 불시 소방점검 해 120곳 위법 사항 적발
  • 이아름
  • 승인 2018.0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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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통로상 합판 설치, 비상구 덧문(유리문) 설치사례 등 다수 적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9곳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0곳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곳을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319곳 중 120곳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하여 피난 통로 막음(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그리고 기관통보조치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①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②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며, ③불법 주정차 단속강화하고, ④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⑤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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