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 이아름
  • 승인 2018.01.09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1,500호, 저소득 신혼부부 500호 공급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2,000호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2천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월 17일(수)~23일(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3월 30일(금)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