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경비노동자 실제 상생사례 확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당해고 방지 목표
서울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17일(수)~18일(목) 양 일 간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
17일(수) 오후 4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서초구 매헌로 99) 강당과 18일(목)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구 삼일대로 363) 5층 컨벤션룸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사례로는 관리비 절감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고용안정을 이뤄낸 사례 등을 소개한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노무 컨설팅‧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피해유형에 따라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 3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9일(월)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파트·건물관리업을 비롯해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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