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기 무료 법문화강좌 연다
서울시, 6기 무료 법문화강좌 연다
  • 이아름
  • 승인 2018.01.2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6기 법문화강좌 제7회 강의가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의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1회, 3회, 5회 강의는 작년 7월, 9월, 11월 서울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5회 강의는 1월 25일(목)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하여 왔다.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어왔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