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한다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한다
  • 이아름
  • 승인 2018.0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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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 보전, 저층주거지 관리모델 제시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동구 내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2017sus 5)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첫째,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둘째,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또 성수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아이디어에 기반한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넷째,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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