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집중 단속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집중 단속
  • 이아름
  • 승인 2018.01.3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고지, 충전소 등에서 현장점검, 임의 조작 택시등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서울시가 올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에 나선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곳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