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 이아름
  • 승인 2018.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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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8년 2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였다.

 송파구청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2018년 4월~9월로 동일)을 서울시에 심의신청(2018년 1월 2일)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2,857세대)는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하였다.

 즉,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8년에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시기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2018년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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