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 돕기위해 총 8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 돕기위해 총 8억 원 융자 지원
  • 이아름
  • 승인 2018.0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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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45% 금리로 업체당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 확충 및 기술개발)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금)부터 16일(금)까지다.

 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⑤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⑥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⑦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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