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처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 퇴출 나와
승처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 퇴출 나와
  • 이아름
  • 승인 2018.03.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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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된 운수종사자 60만원 과태료, 자격취소, 향후 1년 간 영업 정지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2015년 1월 도입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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